추석 연휴 인천 3개 민자터널 통행료 징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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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제한 위해 면제 혜택 없애

인천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2일) 문학, 원적, 만월 등 민자터널(사진)의 통행료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 기간에는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천지역 3곳의 민자터널에서는 평소대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재정 절감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시#추석 명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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