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질주’ 해운대 포르셰 운전자에 윤창호法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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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사전구속영장 신청… 18일 심사
대마초 건넨 동승자 ‘방조혐의’ 조사

부산의 도심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몰다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운전자 A 씨(4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열린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창호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도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률이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A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포르셰 동승자도 이 같은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14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포르셰 차량을 몰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시속 140km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배달일을 하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외에도 대마 유입 경로 등에 대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환각질주#해운대#포르셰#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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