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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수감된 전광훈, 3일 만에 다시 보석신청…법원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8 08:41
2020년 9월 18일 08시 41분
입력
2020-09-18 08:29
2020년 9월 18일 08시 2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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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후 재수감 3일 만인 10일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보석을 기각했다. 보석 신청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첫 보석 취소 당시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며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내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몰고 가니까 재구속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맡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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