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나와” 제주 일본총영사관저 대문 발로 찬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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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8일 10시 53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주한 제주일본국 총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일본국 총영사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돌을 던져 수리비 308만원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60대 총영사관저 관리자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해 1월 7일 오전 6시3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빨갱이” 등의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해 9월에는 자신을 예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올해 3월2일과 25일에는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재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종이 등을 모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중에도 범죄를 계속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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