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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년 인연 세입자 때려 숨지게 한 80대 男 ‘징역 25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1:07
2020년 9월 18일 11시 07분
입력
2020-09-18 11:06
2020년 9월 1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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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건물에 10여년 넘게 세입자로 있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News1
검찰이 자신의 건물에 10여년 넘게 세입자로 있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0)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으로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지난 기일 때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A씨는 이날 속행까지 피해자 측과 금액차이 등으로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 보단 우선 중대한 범죄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다만,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이 재판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겠다”고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B씨(당시 77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우편물 수령을 위해 14년 간 세입자로 살아온 A씨 건물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다.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졌고 주사를 부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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