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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 첫 재판…“신발 열사, 풀어달라”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1:29
2020년 9월 18일 11시 29분
입력
2020-09-18 11:27
2020년 9월 18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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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1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등 5명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등 5명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며 “자신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자신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가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효자동 삼거리 및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일파만파 집회에 참석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던 중 막아서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4명도 같은날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리거나 방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정씨는 이날 재차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사회에서 ‘신발 열사’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신발 사건 당시)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다만 당시에는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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