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故강연희 소방경 숨지게한 주폭…출소 당일 또 소방관에 욕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8 11:43
2020년 9월 18일 11시 43분
입력
2020-09-18 11:42
2020년 9월 18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출소 당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했던 당사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윤모(50)씨는 최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2명에게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갑자기 옷을 전부 벗는 등 알몸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윤씨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앞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역 앞 도로에서 만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이에 강 소방경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
25일 선고 앞둔 李 “사법부 믿는다”… 의원들엔 “거친 언행 주의”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