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특혜의혹’ 수사 추석 넘기면 檢도 與도 ‘부담백배’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8일 12시 58분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추석 연휴 전후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석 연휴가 오는 10월3일로 끝나면 곧이은 7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수사가 부진하다”는 의원들의 집중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짓지 않겠냐는 것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현재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민원 통화 녹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서씨의 군 부대 관계자인 김모 대위와 이모 전 중령, 사건당일 당직병 현모씨(27),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서씨 등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일견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양새지만 그간 서씨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30일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지 8개월이 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감안하면, 기소 결정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소환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김 대위가 추 장관 측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지난 7월 동부지검에서 대검찰청에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하자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은 지난 8월 법무부 인사를 통해 현재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결국 국정감사 전에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수사를 맡은 검찰은 수사가 늦어진 배경, 진술 누락 의혹, 검찰 인사 배경까지 야당 의원들 앞에서 해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만큼 ‘추석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권도 수사가 길어지면 부담이 크다. 추석 전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추가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혜 휴가’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추 장관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자녀 통역병선발·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고발 건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시작 여부를 검토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병선발·비자발급 청탁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고발인 조사 일정이 잡힌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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