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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제 탄 커피’ 먹여 내연남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3:34
2020년 9월 18일 13시 34분
입력
2020-09-18 13:32
2020년 9월 18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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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전날 살인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장소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고 위치추적을 통해 관악구 봉림교 인근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뚜렷한 이유없이 내연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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