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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집회서 압사” 가짜뉴스 유튜버, 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8 15:05
2020년 9월 18일 15시 05분
입력
2020-09-18 15:04
2020년 9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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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튜버 "8·15 집회 경찰버스 고의로 압사"
허위사실 명예훼손·허위통신 혐의로 검찰송치
경찰조사 들어가자 유튜브에 사과 방송 올려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시위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압사 당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혐의로 유튜버 김모(5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 참석하고, 유튜브 채널에 ‘경찰차에 깔린 사망자’ 등의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영상에서 “시민이 경찰버스 차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차가 고의로 후진해 뒷차 사이에 끼이게 만들었다”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망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여분 간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명 속에서도 차량은 시동을 켠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당시 경찰 관계자는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육안으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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