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1심 무죄
법원 "공무상 기밀누설 증명 안 돼"
검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반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는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없었고, 지시한 사실이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기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획법관과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고,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총무과장 등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서도, 법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한 사실, 그 확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판결을 마치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