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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뇌물 혐의’ 리드 前부회장에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8 18:40
2020년 9월 18일 18시 40분
입력
2020-09-18 18:39
2020년 9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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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요청…총 14억원 제공 혐의
앞서 회삿돈 횡령 혐의 1심 징역 8년 선고
이종필(42)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에게 김정수(45) 리드 회장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리드 전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리드 전 부회장 박모씨에 대한 증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을 투자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자 김 회장과 함께 명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께 48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234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제공하고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회장은 앞서 리드의 회삿돈 약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에 대한 횡령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라임 이사 조모씨와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팀장 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이 전 부사장에게는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심 전 팀장에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회장은 리드 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첫 재판에서 김 회장 측은 박 전 부회장이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사결정을 해 왔으며, 이 전 부사장이나 심 전 팀장에게 건넨 금품은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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