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했다. ⓒ News1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8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A 씨(41)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경 동거남의 아들 B 군(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가방에 갇힌 23kg의 B 군을 최대 100kg 이상으로 짓누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 씨와 변호인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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