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검사 자료 유출’ 前 靑행정관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9일 03시 00분


김봉현에 금품 받고 정보 건넨 혐의
개그맨 김한석 녹취록이 핵심 단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서 금품을 받은 대가로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를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 팀장급 간부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파견 당시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와 술·골프 접대 등을 받아오다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에 투자해 8억여 원의 피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의 녹취록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고인에 대해 ‘(라임 관련 검사는) 이분이 다 막았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 상품 약 20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라임 사태#청와대 행정관#자료 유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