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행패 부려 술값 안 낸 주폭 2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9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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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주폭’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 B(4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다 업주가 술값 38만원을 요구하자 “징역을 13년 살고 나왔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행위와 상습공갈,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45차례, B씨는 강도상해와 폭행 등으로 5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상당한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유흥업소에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려 술값을 내지 않는 행위를 계속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의식 또한 부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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