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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옆에 두고 굳이 3m 음주운전…벌금 6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9 10:21
2020년 9월 19일 10시 21분
입력
2020-09-19 10:20
2020년 9월 1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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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역주행할 것 요구
대리기사 "운전 여렵다"→대신 3m 운전
法 "역주행 요구로 인해 음주운전" 유죄
대리기사에게 일방통행 역주행을 지시했다가 결국 자신이 운전대를 잡아 3m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게 했고,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도로인 골목길을 역주행해 진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역주행하던 대리기사는 골목길이 비좁아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 운전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반대 방향에서 정주행하는 차량이 진입해 A씨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결국 대리기사 대신 A씨는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했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 판사는 “A씨가 일방통행인 도로임을 알면서 대리기사로 하여금 그곳으로 역주행해 운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A씨의 음주운전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긴급피난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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