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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촌 동생 면회비 빌려달라” 시청자에 사기 6000만원 챙긴 여성BJ,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19 14:05
2020년 9월 19일 14시 05분
입력
2020-09-19 14:05
2020년 9월 19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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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촌 동생 면회(를 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시청자에게 사기를 쳐 6000만원을 챙긴 스푼라디오 방송 BJ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푼라디오방송 BJ인 A씨(27·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642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스푼라디오 방송 시청자 B씨에게 “사촌 동생 면회 등으로 비용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이날부터 올 1월22일까지 총 156차례에 걸쳐 64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1월24일부터 2018년 10월16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C씨에게 “어머니가 아파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면서 “빌려주면 10%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말해 총 201차례에 걸쳐 83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C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스푼라디오 BJ로 활동하면서 시청자인 B씨를 알게 돼 지난해 3월부터 휴대폰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는 실제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 기소된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뒤, 거짓말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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