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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검사 권고를 진료 거부로 오해’ 응급실 행패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0 07:23
2020년 9월 20일 07시 23분
입력
2020-09-20 07:22
2020년 9월 20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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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병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2시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과 방사선 기사에게 욕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각종 시설물에 주먹·발길질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응급실을 찾은 직후 기침을 반복했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뒤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진 설명을 듣고 진료를 거부한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실에서 진료 등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집행 유예기간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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