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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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0일 10시 07분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검찰에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일 임 교수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한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임 교수는 지난 1월27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자 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입장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임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검찰로부터 이유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유서를 받고 나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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