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각 걱정에 계단 뛰어오르다 숨진 간호조무사…‘산재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9-20 15:46
2020년 9월 20일 15시 46분
입력
2020-09-20 15:45
2020년 9월 20일 15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출근 시각 지각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던 당시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오전 8시40분쯤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지각을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랐다. 병원의 실질적인 출근 시간이 오전 8시30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의 유족은 1심에서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심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상삭의 질책을 우려해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석방’에 與野 조기 대선 준비 ‘일단 멈춤’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