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마무리됐지만 경찰 안팎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에선 해당 대통령 안이 개혁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입법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9482건의 관련 의견이 제출됐다. 대통령령을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설정했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확대 신설됐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경찰에서는 시행령 수정 촉구 릴레이 시위와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60개 경찰관서에 현수막이 게시됐고 일선 경찰관의 반대 성명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예정대로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 주도 아래 경찰과 함께 협의해 도출된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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