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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알몸 사진 SNS에 올리고 유포 협박한 2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0-09-21 11:30
2020년 9월 21일 11시 30분
입력
2020-09-21 11:09
2020년 9월 2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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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뉴스1
여성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4일 20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SNS에게 게시한 혐의다.
A씨는 또 올해 2월6일과 2월8일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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