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맞소송 접수되면 대응책 밝힐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1일 11시 40분


서울시 "소장 내용에 따라 대응방안 달라질 것"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 맞소송과 관련해 소장이 접수된 후 대응책을 밝히겠다고 21일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소장이 접수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국장은 “맞소송은 반소청구를 의미한다. 같은 재판부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마침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교회나 전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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