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당직사병 고발건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1일 11시 53분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기록검토 착수
시민단체, 당직사병·신원식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하루 만에 형사부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8일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신 의원과 당시 당직사병 A씨 등 사건을 배당받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사병 A씨,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 이모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 의원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했고, A씨 등이 이와 관련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의혹은 더욱 확대됐다.

이 단체는 “A씨의 경우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억측과 과장 중심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허위의 주장을 통해 추 장관과 그 자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자제와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방송 인터뷰와 다수의 반박 증언을 통해 피고발인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고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수차례 규정상 적법하다고 발표한 추 장관 자제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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