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서, SNS 통해 마약류 거래·투약한 21명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1일 14시 45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40대 A씨 등 2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4명(대포통장 명의자 포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광고글을 보고 주문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배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B씨 등 5명은 지난 4월 부산 서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신종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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