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21일 “(전두환씨에게)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 형량의 구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신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기일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조 신부는 “법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들었다”며 “(전씨가)2년이 아닌 20년, 200년이라도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헬기 사격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사자 명예를 훼손했으니 틀림없이 유죄다”며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훌륭한 성직자에 대해 (전씨가)‘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제들과 5·18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모든 분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비겁하게 위증을 늘어놓는 증인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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