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감사해달라”…한변 청구에 1100여명 동참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1일 18시 29분


한변, 8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접수
감사원 보완 요구 따라 21일 재청구
청구인 502명에서 1149명으로 늘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인사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1000명 넘게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감사원의 지난 9일자 청구인연명부 제출 보완 요구에 따라, 1149명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로 국민감사청구를 보완·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 8일 “이번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처음 동참한 청구인은 502명이었다.

해당 법령은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한변은 “이번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취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이러한 인사학살로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권력의 불법비리를 수사하던 준법기관은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검사 지방 좌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 정진웅 부장검사 승진 및 당시 감찰부장 좌천 ▲조국 및 유재수 사건·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 비리 수사 검사 좌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통상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사무차장 등 당연직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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