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측근 2명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2일 03시 00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위기에 처한 이상직 의원의 측근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올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최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캠프 소속 A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프로그램을 활용해 문자를 보낼 수 있으나 이 의원 캠프 관계자인 A 씨 등은 자신 명의로 지난 경선 기간 이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4월 이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또 2월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는 발언과 함께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상직#공직선거법 위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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