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26일부터 시작된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단독 판사가 담당해야 하는 윤 의원 재판을 합의 재판부로 배당했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단독 판사가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 합의부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일 경우에 재판을 맡는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예규)에 따라 이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가 담당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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