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폐업 사업장 직고용 법인이 책임”…한국GM에 첫 시정명령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2일 13시 58분


2018년 폐업 군산공장 하청 근로자 직고용 시정명령
내달 27일까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한국GM 난색

정부가 폐업한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해당 법인이 직접 고용(직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5일 한국GM 측에 2018년 폐업한 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7월 검찰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파견) 혐의로 한국GM과 회사 임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폐업한 사업장에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공장이 폐쇄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이번 조치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불법 파견에 따른 직고용 전제 조건은 직고용 이전의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 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직고용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법인인 한국GM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한 경우 직고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없고, 군산공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법인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의 직고용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GM은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달 27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총 14억8000만원)가 부과된다.

문제는 한국GM이 직고용 명령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부평이나 창원공장 등에 배치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공장에서 구조조정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측은 현재 고용부 조치에 말을 아끼면서도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2014년부터 6년째 적자 상태인 데다 특히 2018년 군산공장이 폐쇄하면서 경영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폐쇄된 공장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은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부평·창원공장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건도 이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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