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잔소리한다’ 방화로 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2 16:55
2020년 9월 22일 16시 55분
입력
2020-09-22 16:55
2020년 9월 22일 16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징역 9년→7년…"고의성 없고 합의한 점 등 고려"
잔소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다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0시55분께부터 오후 11시24분 사이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집 안에 있던 자신의 형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같은 날 오후 9시56분부터 오후 10시32분 사이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워놓은 배우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의 불화에 이어 B씨가 술 취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의 고통이 회복될 수 없고 범죄 결과가 참혹한 이유를 들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B씨를 살해할 의사 없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가족이 A씨와 합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 자신도 2∼3도의 화상을 입고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부상에 시달리는 점, A씨가 동종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미래의 제국은 정신의 제국이다” [후벼파는 한마디]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