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앞 종교단체 집회… “99명 이내 체온 재고 명부 작성”
6가지 방역조건 제시하며 허용… 70여명 규칙지키며 집회 마쳐
법원이 경기 부천의 종교단체 집회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건을 달아 허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등 도심 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옥외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20일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부천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이 종교단체가 신청한 옥외집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란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20일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까지 도표로 제시했다.
집회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했고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유사하다. 여기에 재판부는 6가지 방역 조건을 달았다. 체온이 섭씨 37.4도 이하 참석자만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에 나오게 했고, 마스크도 KF-80·94만 착용하도록 했다.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고, 의자 간 거리를 2m 이상 둘 것도 요구했다. 2시간으로 허용한 집회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고, 집회 허가 조건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종교단체 70여 명은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지난해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철회된 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단어만 바뀌었을 뿐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안인 만큼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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