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조사 때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후 조사가 계속되면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다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이후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도 11회 있다”며 “(환자 사망에 대한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며 “환자 사망을 안타까워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에 대해서는 “2017년 사고에서는 보험청구나 수사기관 조사 없이 사고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얘기했고, 실제로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부인했던 것”이라며 “반성이 없었거나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탈취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도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최씨는 변론하는 동안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제출하고, 피고인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속전속결로 종결됐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올해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에 대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올해 있었던 사건 이후 최씨가 수리비 명목으로 72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봤다.
또한 최씨 측은 지난 2017년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했지만, 이 당시의 보험사기 혐의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사고 이후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택시기사 최씨가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Δ특수폭행 Δ특수재물손괴 Δ업무방해 Δ보험사기방지법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아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최씨는 이전에도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쯤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켰다”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며 구급차 기사를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고,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한 혐의는 전부 인정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