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악몽…의붓딸 성폭행 계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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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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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B양을 향해 흉기를 들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부의 성폭행에 시달린 B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방에 들어올까봐 잠을 안 자 밤낮이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인정했으나 형량에는 영향이 없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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