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유통·게임머니 환전 수수료 110억 챙긴 일당 검거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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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들이 사용했던 사무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일당들이 사용했던 사무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국내 성인PC방을 운영하며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환전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산업법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법 환전조직 총책 A씨(46)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산팀, 대포통장 개설자 및 성인PC방 업주 등 관련자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중국 청도에서 ‘스타머니’라는 불법 환전조직을 결성한 뒤, 국내 성인PC방 6620곳을 관리하면서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중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하자 국내로 들어와 경기 고양시, 경북 구미시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A씨 등 일당은 범죄활동을 통해 약 2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110억원 상당 불법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죠스’ ‘따르릉’과 같은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합법게임이라고 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게임 상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만 통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하는 환전영업과 게임물 자체를 불법 개·변조해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범행을 펼쳐온 것이다.

이들은 또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설 ‘파워볼 블루오션’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첨식전자복권인 파워볼은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동행복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환전조직이 전국적으로 범행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통해 일당의 인적사항 및 주거지, 사무실 주소를 파악해 일망타진 했다.

이들을 검거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8800만원, 대포폰 20대, 다량의 귀금속 등도 압수했다.

A씨 등 일당은 과거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오다 알게 된 사이로 점차 조직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수사를 통해 조직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 조치할 것”이라며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수사를 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불법 환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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