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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못받을 상태로 보이지 않아”…정경심 재판 예정대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3 14:06
2020년 9월 23일 14시 06분
입력
2020-09-23 13:57
2020년 9월 23일 13시 5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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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한 달 정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법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정 교수는 의식을 유지한 채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고요?”라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하여 입원했다”며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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