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적장애 여성 2명 상습 성폭행 전과자, 마을 이장에 임명돼 논란
뉴스1
업데이트
2020-09-23 14:45
2020년 9월 23일 14시 45분
입력
2020-09-23 14:44
2020년 9월 23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남 고흥의 한 마을에서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마을 이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흥 경찰서 모습. /뉴스1 DB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상습 성폭행한 전과자가 마을 이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으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가 올해 동강면 B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과거 물품 배송 일을 하면서 옆 마을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5년 무렵엔 고흥의 또 다른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0~70대 마을 주민 4명이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A씨는 4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마을 주민들은 새 이장을 뽑기 위해 마을 총회를 열었다. 전임 이장이 연임할 수도 있었지만, 한 주민이 A씨를 추천했고 좌장격 노인 4명이 투표 없이 결정했다. ‘마땅한 직업도 없으니 마을 일이라도 하라’는 취지였다.
면사무소 면장은 올해 초 A씨를 그대로 이장에 임명했다.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이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령에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결격이나 해임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B마을이 A씨와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며 “왜 A씨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에서 선출하면 면장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A씨가 이미 형집행을 마쳤고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 이장이 돼선 안된다는 규칙도 없다”며 “성폭력 범죄자의 이장 임명을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성폭행범 이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집성촌이다 보니 A씨를 두둔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이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 관계자는 “장애인이 학대받거나 피해를 당하면 맨 먼저 신고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 이장인데 장애인 성폭행 전과자를 이장으로 임명됐다”며 “이장은 공무수행을 이유로 사유지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 크다”고 전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지옥이 쏟아질 것”…美, 친이란 예멘 후티 공습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머스크 “스타십, 내년말 화성 갈것…이르면 2029년엔 유인 착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