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81…“조두순 격리법 제정” 안산시장 직접 靑 청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23일 14시 44분


윤화섭 안산시장. 뉴시스
윤화섭 안산시장. 뉴시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에는 현재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다.

윤 시장은 해당 청원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 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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