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골프회동 의혹’ 불기소 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3일 15시 47분


경찰, 구단 전 대표 등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프로야구 구단 전 대표, 심판 등 골프 회동 의혹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골프회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KBO 골프회동 의혹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KBO는 지난 3월 프로야구 모 구단 전직 대표 A씨 등 3명에게 국민체육진흥법(선수 등의 금지행위)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20일 골프 회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안성 소재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지난해 12월 A씨와 심판, 기록위원이 2016년 정규시즌 중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O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 이유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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