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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4층 아파트 불…아이 안은 엄마, 경량 칸막이 뚫고 대피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3 20:02
2020년 9월 23일 20시 02분
입력
2020-09-23 20:01
2020년 9월 23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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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께 석고보드, 대피로 제역할 '톡톡'
"경량 칸막이 주변에 장애물 두면 안돼"
전남 광양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갓난아이를 안은 30대 어머니가 경량 칸막이를 뚫고 대피해 화를 면했다.
23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광양시 중동 고층 아파트(48층 규모) 내 44층 공용 통로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인근 세대에는 30대 어머니 A씨와 생후 6개월된 A씨의 아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긴급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재빨리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고층 아파트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로 경량 칸막이를 이용한 신속 대피를 꼽았다.
경량 칸막이는 9㎜ 두께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과 아이들도 쉽게 벽을 부수고 대피가 가능하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각 세대마다 별도 대피 공간도 둬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긴급 대피해 큰 화를 면했다”면서 “경량 칸막이는 재난이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대피 통로다. 주변에 붙박이장 또는 세탁기 등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공용 통로에 쌓여있던 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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