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24일 본회의 상정
법시행 후 6개월 ‘연체기간’ 미포함
임대료 깎아준뒤 예전수준 올릴땐 5% 증액 상한 적용하지 않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건물주 선의(善意)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어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세입자가 차임증감청구권(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을 쓸 수 있는 요건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모호하게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세입자가 요구한다고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임대료를 깎아준 뒤 경제상황이 나아져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깎기 전 임대료 수준이 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재계약 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걸 꺼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해도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다. 구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건물주가 인하를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세제 감면이나 대출 이자 유예 등 건물주를 위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감액 기준과 절차 등이 나와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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