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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의 뜻” 10대 제자와 차 안에서 성관계 무속인 2심서 감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24 08:48
2020년 9월 24일 08시 48분
입력
2020-09-24 08:47
2020년 9월 24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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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News1 DB
신내림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10대 B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A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후 A씨는 B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2017년 11월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후에도 주저하는 B양에게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수법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심리 지배)과 유사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가기도 했다”며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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