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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차량 동승자 “만취해 대리로 착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4 11:10
2020년 9월 24일 11시 10분
입력
2020-09-24 10:28
2020년 9월 2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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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부른 음주차량···동승자도 방조로 입건.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제공)
50대 가장이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 A 씨(47)가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YTN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A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 씨(33)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54)를 치어 숨지게 했다. B 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B 씨가 사고 몇 시간 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과 전화 통화했던 내용엔 A 씨가 B 씨에게 운전을 맡겼고 A 씨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다는 대목이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가 B 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 씨가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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