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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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10시 52분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 씨(31)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 씨(31)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최 씨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면서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정 씨와 최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 씨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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