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10회 반복하도록 한 여고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고생 B양(17)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학교 수학과목 교사로 근무하면서 B양이 겨울 방학식에 늦었다는 이유로 B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4월11일 오전 8시30분께 학교 한 교실 앞 복도에서 C양(17)과 D양(17)에게 모의고사 입실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10회 반복하게 하고, 20분간 욕을 하면서 때리는 시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머리를 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엎드려뻗쳐가 법이 규정하는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세게 때린 행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 참작할 사정이다”면서 “다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행위는 피해 아동들이 해당 행위로 다소 숨이 차고 힘들긴 하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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