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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법정서 또 건강 문제 호소…중도 퇴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4 18:18
2020년 9월 24일 18시 18분
입력
2020-09-24 18:09
2020년 9월 24일 18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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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재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오후 2시 시작한 공판에서 휴정 중 컨디션 안 좋은 듯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을 요청해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허용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오후 4시 43분경 변호인들과 법정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나갔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17일 열린 재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당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건강과 관련해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가 친동생의 증인신문,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했다.
이후 정 교수 측은 한 달 정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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