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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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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1:00
2020년 9월 25일 11시 00분
입력
2020-09-25 11:00
2020년 9월 2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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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내용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했다.
[거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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