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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전 신도가 손배 청구…전도 ‘범죄행위 인정범위’ 쟁점
뉴스1
업데이트
2020-09-25 13:35
2020년 9월 25일 13시 35분
입력
2020-09-25 13:35
2020년 9월 25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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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신천지 전 신도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도방식 등 불법행위 인정범위가 쟁점이 됐다.
대전지법 3-2민사부(재판장 신혜영)는 25일 신천지 전 신도 A씨가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에서 신천지 측 행위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은 자신이 입교하기 전부터 행한 모략 및 방해 등 행위를 입교 후 탈퇴하기까지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는 서산교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신천지 본교를 상대로 한 소송들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권은 각 지파에 있다는 취지의 신천지 측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고, 서산지파에는 전도방식이나 입교 등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심에서 불법성을 인정한 전도방식은 입교와 동시에 끝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 의사결정이나 집행 등 처리가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등과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양 측에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11월 6일로 정했다.
한편 원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은 신천지 전도방식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해 A씨 측에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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