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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재 쏟아서 80대 행인 사망…현장소장·운전자들 ‘유죄’
뉴스1
입력
2020-09-25 13:36
2020년 9월 25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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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사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수신호도 제대로 보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을 적재물로 덮쳐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김모씨(61)과 지게차량 운전자 이모씨(5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정모씨(60)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씩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각자의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일방통행으로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행인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 처벌 전력,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7일 오후 12시10분 서울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지나가던 80대 행인을 적재물로 덮쳐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 압박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하차작업 전 주위에 행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다. 또 화물차 운전사와 지게차 운전자에게 작업상황을 전달할 신호수를 화물차 앞뒤로 최소 2명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역시 작업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하차작업에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하차작업을 할 동안 정씨와 이씨의 수신호를 주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가 적재물 하단에 지게발을 넣어 이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김씨의 화물차가 이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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