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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 만나냐”…차에 여친 매달고 달린 남성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5 13:47
2020년 9월 25일 13시 47분
입력
2020-09-25 13:29
2020년 9월 25일 13시 29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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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창문에 팔이 낀 연인을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던 상황이다.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시 50분경 창문에 팔을 넣은 여자친구 B 씨(23)를 매달고 차량을 주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차 안에 있던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을 통해 팔을 뻗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약 1년간 교제한 A 씨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해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차량을 운행한 이유에 대해 B 씨가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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